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상반기 6건 개정…31건은 국회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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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상반기 6건 개정…31건은 국회서 '낮잠'

연합뉴스 2025-07-09 17:13: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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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촬영 최윤선]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가운데 6건이 올해 국회에서 개정됐으나 형법상 낙태죄를 비롯한 31건은 사실상 방치돼 입법 공백 상태로 파악됐다.

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회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 가운데 출입국관리법, 의료급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금융실명법, 군인사법, 외부감사법 등 6개 법률을 올해 상반기 개정했다.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은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외국인 보호에 대한 심사와 보호기간 연장 등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돼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달 시행에 들어간 의료급여법 11조의5 1항은 요양병원 등이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돼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됐다가 추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경우 무죄 선고 이후 요양병원 등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반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재외선거인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형법상 낙태죄 등 31건(위헌 16건, 헌법불합치 15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헌재는 국회와 소관 부처에 위헌·헌법불합치 법령의 개정 현황을 조사·통지해 조속한 정비를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헌재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조사 주기를 기존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단축했다.

헌재는 1988년 출범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총 615개 법령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 현재 584개(95%) 법령이 개정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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