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가철 맞아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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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휴가철 맞아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일보 2025-07-09 17:0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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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주요 수사 내용은 ▲공유수면 무허가 점용·사용 행위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미신고 음식점 운영 ▲어항구역 내 장애물 방치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경우,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사용해 적발된 후 원상회복 명령에 불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항구역 내 폐선 등 장애물을 방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모두의 공간이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점유돼서는 안 된다”며 “공공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유화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공공자원을 보호하고 도민에게 깨끗한 경기바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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