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로공사로 사유지 침범…배상은 하되 원상복구는 불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원 "도로공사로 사유지 침범…배상은 하되 원상복구는 불가"

모두서치 2025-07-09 16:19:18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사유지이자 마을길로 장기간 쓰인 도로가 지자체의 공사로 침범됐더라도 원상복구는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민사1단독(부장판사 윤준석)은 A씨가 전북 부안군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부안군은 A씨에게 침범한 토지 49㎡에 대한 점용료 248만원과 점유 종료시까지 매달 7만6400원을 지급하게 됐다. 다만 침범한 땅의 도로포장을 철거해달라는 A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부안군은 지난 2021년 11월께 A씨 땅 바로 옆 도로의 포장공사를 하면서 A씨의 땅 일부를 침범했다.

A씨는 자신의 땅을 침범한 군에게 부지 점용료를 내고, 포장 공사도 철거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이에 부안군은 해당 도로가 이미 마을길로 오랜 기간 쓰였기에 도로 부지의 사용·수익 권한이 사라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군이 포장 공사로 A씨의 토지 소유권을 침범한 것은 인정했지만, 도로 포장을 철거해달란 청구는 A씨가 소유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부지가 마을길로 오랜 기간 사용됐더라도 부지 원고(A씨)의 소유권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며 "도로 공사를 한 피고(부안군)가 원고에게 공사 내역을 통보하지 않고 협의매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로(公路)가 된 부지는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이에 대해 도로 철거 등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과거부터 해당 도로가 공로로 쓰였고, 배수시설 설치로 토지 가치도 상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도로 포장을 철거해달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