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7월 8일 14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증권이 수년간 커버드콜 ETF(상장지수펀드) 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증권은 분배금 중 비과세 대상인 옵션 매매 수익에 대해 잘못된 과세 로직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실수는 10개 대형 증권사 중 삼성증권이 유일하다. 삼성증권은 최근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시스템 수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문제는 지난달 27일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대형 증권사 세제 담당자 회의에서 확인됐다.
옵션 매매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는 2010년 ETF 보유기간 과세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성된 ‘ETF 보유기간과세 시스템 구축 TF’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와 유관기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참여한 TF는 2010년 5월, 증권사들에 과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1차 기술 지침을 배포했다. 이 지침은 ETF 매도 시 투자자가 실제 받은 ‘현금 분배금’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는데, 과세·비과세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TF는 같은 해 6월, 이를 바로잡는 수정 지침(2차 가이드라인)을 다시 배포했다. 새로운 기준은 ETF 매도 시 과세 표준을 ‘과세표준기준가격의 감소분(차감액)’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분배금 중 비과세 재원은 제외하도록 했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1차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이후 1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잘못된 과세 로직을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에 세금 문제가 불거진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의 주가 상승 여력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콜옵션 매도를 통해 월분배 수익을 확보하는 상품이다. 최근 고정적인 인컴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관련 ETF에 개인자금 유입이 활발해졌다.
그간 삼성증권의 MTS, HTS로 커버드콜 ETF를 매매한 투자자들은 옵션 매매 수익을 포함한 분배금 전액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증권도 커버드콜 ETF 과세 시스템의 오류를 인지하고, 오는 10일 관련 시스템을 수정할 예정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딜사이트경제TV에 "이부분(과세 시스템 문제)을 인지하자마자 오는 10일 로직 변경을 계획했다"면서 "기존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후) 조치 여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대형 증권사들은 가이드라인 도입 당시, 혹은 그 이후에 과세 시스템을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은 시스템 도입 초기부터 수정 지침을 반영해 현재 아무런 세금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2010년 6월 2차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관련 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해 현재까지 유지해왔다”며 “최근 시스템을 수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 역시 "2010년 시스템 구축을 했다"며 "그 이후 로직 변경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KB증권 등도 시스템 도입 이후 수정 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2018년에 이미 시스템을 수정했다"며 "문제가 된 과세이슈가 대부분 2020년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이 잘못 부과되는 등의 영향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과세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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