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편의점 식용 얼음서 기준치 초과 검출···행정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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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편의점 식용 얼음서 기준치 초과 검출···행정처분 예정

투데이코리아 2025-07-09 14:58: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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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얼음 사용·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매장에서 사용하는 식용 얼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월 2일부터 17일까지 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 얼음에 대한 세균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으로 유명한 살모넬라와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이었다.

식약처는 카페와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총 451건의 식용 얼음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6건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카페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1건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카페 제빙기들은 즉시 사용 중단 및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조치가 취해졌으며, 컵 얼음의 경우 제조 업체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시기에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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