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대상 '가상자산 투자사기'…고소장만 21건, 피해액 1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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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대상 '가상자산 투자사기'…고소장만 21건, 피해액 10억대

경기일보 2025-07-09 14:48: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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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전경. 김형수기자
시흥경찰서 전경. 김형수기자

 

탈북민 등을 상대로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4~8일 사기 혐의로 A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21건 들어왔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시흥에 사무실을 두고, 특정 플랫폼을 통해 코인 상품에 투자할 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며 회원을 모았다.

 

A씨에게 투자금을 이체하면 그가 이를 환전해 해당 플랫폼 계좌에 예치해줬고 고소인들은 앱을 통해 이 예치금으로 코인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이달 초부터 갑자기 앱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투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모두 합쳐 10억원에 달한다.

 

일부 고소인은 A씨가 본인을 탈북민이라고 소개하며 다른 탈북민 등에게 이 같은 투자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사기를 주도한 총책들은 따로 있으며, A씨는 각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회원을 모으면서 수수료를 챙긴 공범 중 한 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아직 경찰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적지 않아 사기 액수가 훨씬 커질 수 있다고 고소인들은 설명했다.

 

고소인 B씨는 "대출받아 1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 투자했는데 모두 잃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된다"며 "투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는 구조여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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