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동부지검장, '집중관리대상' 국가배상 항소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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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동부지검장, '집중관리대상' 국가배상 항소심도 일부 승소

모두서치 2025-07-09 14:24: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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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일명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51·사법연수원 30기)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성보·이준영·이양희)는 9일 오후 2시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했다.

임 지검장은 이 명단에 포함돼 법무부의 정직처분과 인사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무부가 임 지검장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지침에 대해 "비위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 지침"이라며 "피고(정부)는 원고(임 지검장)를 집중관리대상 검사로 지정했지만, 변론종결일까지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아 부당한 간섭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임 지검장에 대한 정직처분과 승진 배제,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임 지검장과 국가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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