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외압 등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병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명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 특검은 원심 판결과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한 결과 박 대령에 대한 공소 제기는 국방부 검찰단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특검은 9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공소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한 1심 법원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을 짚은 이 특검은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7월 구조작업을 나갔던 고(故) 채수근 상병이 사망했던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지난 2023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군 간부를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초동조사 결과에 대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