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 특검, 박정훈 항명사건 '항소취하'…"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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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 특검, 박정훈 항명사건 '항소취하'…"공소권 남용"

경기일보 2025-07-09 11:42: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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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1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외압 등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병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명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 특검은 원심 판결과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한 결과 박 대령에 대한 공소 제기는 국방부 검찰단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특검은 9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공소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한 1심 법원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을 짚은 이 특검은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7월 구조작업을 나갔던 고(故) 채수근 상병이 사망했던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지난 2023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군 간부를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초동조사 결과에 대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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