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대 운전자를 때리고 차량 유리창을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 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도로에서 벽돌로 20대 운전자 B씨의 차량 뒷유리를 부순 혐의다.
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운전 도중 앞 차량 운전자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을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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