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이주 50년 만에…주택·땅 소유권 찾은 김제 개미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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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이주 50년 만에…주택·땅 소유권 찾은 김제 개미마을

연합뉴스 2025-07-09 11:30: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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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개미마을 주민의 곤궁했던 삶 1970년대 개미마을 주민의 곤궁했던 삶

[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김제시 개미마을(성덕면 만경로 362-44 일원) 주민들이 강제 이주 50년 만에 자신들이 일군 땅의 개인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김제시는 9일 "공유재산으로 돼 있던 개미마을 주민 17명의 주택 부지와 농경지를 주민에 매각하는 작업을 최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각한 땅은 개미마을 주민들이 1976년 화전 정리 때 옮겨온 후 개간한 공유지 1만8천여㎡다.

이로써 주민들은 꿈에 그리던 자신 명의의 땅을 50년 만에 가지게 됐다.

주민들은 당시 화전민으로 몰려 산간 지역인 인근 금산면 금동마을에서 개미마을로 끌려 내려 온 뒤 공동묘지였던 이들 공유지를 개간해 집을 짓고 농지를 만들어 경작해왔다.

그러나 공유지인 탓에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주민들은 이주 보상비도 받지 못했던 만큼 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라고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개간 비용 일부를 뺀 가격에 매각하라는 조정안을 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1970년대 개미마을 1970년대 개미마을

[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후 김제시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개월여간 매각 작업을 벌였고 최근 이를 모두 마쳤다.

주민들은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지었다.

김창수 개미마을 대표는 "내가 살던 집과 땅을 내 이름으로 돌려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50년 동안 고생한 세월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정성주 시장은 "오랜 세월 억울함을 견뎌온 주민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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