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김제시 개미마을(성덕면 만경로 362-44 일원) 주민들이 강제 이주 50년 만에 자신들이 일군 땅의 개인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김제시는 9일 "공유재산으로 돼 있던 개미마을 주민 17명의 주택 부지와 농경지를 주민에 매각하는 작업을 최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각한 땅은 개미마을 주민들이 1976년 화전 정리 때 옮겨온 후 개간한 공유지 1만8천여㎡다.
이로써 주민들은 꿈에 그리던 자신 명의의 땅을 50년 만에 가지게 됐다.
주민들은 당시 화전민으로 몰려 산간 지역인 인근 금산면 금동마을에서 개미마을로 끌려 내려 온 뒤 공동묘지였던 이들 공유지를 개간해 집을 짓고 농지를 만들어 경작해왔다.
그러나 공유지인 탓에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주민들은 이주 보상비도 받지 못했던 만큼 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라고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개간 비용 일부를 뺀 가격에 매각하라는 조정안을 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후 김제시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개월여간 매각 작업을 벌였고 최근 이를 모두 마쳤다.
주민들은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지었다.
김창수 개미마을 대표는 "내가 살던 집과 땅을 내 이름으로 돌려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50년 동안 고생한 세월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정성주 시장은 "오랜 세월 억울함을 견뎌온 주민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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