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한밤중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40대 A씨를 지난 8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다세대주택 1층 현관문 앞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다세대주택 인근에 주차된 A씨의 지인인 50대 B씨의 오토바이를 파손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사는 다세대주택 현관문 앞에 쓰레기 더미를 가져다 놓은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현관문 등 주택 공용 공간이 일부 그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실제 갈등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 등 추가 조사를 해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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