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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07-09 11:02:57 신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준비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5.16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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