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햄버거 회동' 김용군 전 대령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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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햄버거 회동' 김용군 전 대령 보석 허가

모두서치 2025-07-09 10:53: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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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햄버거 가게에서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김 전 대령의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 전 대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민간인 신분으로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하고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사건을 지난 2월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대령은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현직 장교 2명과 회동,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이들은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 합동수사단 안에 예비역이 포함된 별도 수사단을 만들어 현역 요원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 돼 불명예 전역했다.

당시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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