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술집 종업원 강제추행한 40대 남성 '징역 8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천안법원, 술집 종업원 강제추행한 40대 남성 '징역 8월'

중도일보 2025-07-09 10:38:21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술집 여종업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20일 한 술집에서 옆에 앉아 있던 종업원의 신체 일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허벅지 부위에 있던 머리카락을 털어주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