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KF-21 시험비행 소음피해 보상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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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KF-21 시험비행 소음피해 보상법 대표 발의

연합뉴스 2025-07-09 10:3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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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시험비행에 따른 주민 소음피해 보상 근거를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KF-21 보라매 사업은 국내 최초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을 위한 것으로 사천비행장에서 시험비행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는 비행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수년째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상 군용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로 인한 주민 소음 피해는 보상하지만, 전투기 개발과 생산에 따른 비행에 대해서는 소음 피해 보상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KF-21처럼 군용항공기 개발에 따른 비행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2022년 7월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KF-21은 지난해까지 1천400회 비행했다.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6월까지 약 2천200회가량 추가 비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 의원은 "시험비행에 따른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 개정으로 정확한 소음 측정과 실질적 피해 범위를 산정해 합당한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천호 의원 서천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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