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 관련 민원과 선박 종류별 항적을 연계 분석하며 정책 수요자 중심의 항공 순찰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해경청은 금어기 조업, 불법 포획, 유류 배출, 적조 발생, 갯바위 낚시 등 작년 7월 접수된 해양 관련 민원 829건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 선박 항적을 분석해 올해 7월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29개 사안을 선정했다.
해경청은 이들 민원이 재발할 우려가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전국 25대의 해경 비행기와 헬기 순찰을 강화하며 선제적인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10개 항공대의 항공 정보 분석반을 중심으로 매월 해역별 민원과 선박 항적을 분석하고, 항공기의 고성능 레이더와 열영상장치를 통해 불법 행위의 증거 영상을 확보해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청은 육상과 달리 바다에서는 폐쇄회로(CC)TV 자료나 목격자 영상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경비함정이 접근하면 증거를 폐기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공 순찰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가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수 해경청 경비국장은 "해양 민원은 해양레저 성수기나 어장 형성 등 시기·해역별로 유사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월별 민원 분석과 항공 순찰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의 고리를 끊고 국민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inyo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