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이 또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1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가족 명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음식점 인근에서 단속 중인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당시 단속 경찰관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께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40대 B씨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지인에게 빌린 차량을 운전한 B씨는 최근 5년 동안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B씨에게 A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주사망 사고를 내거나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인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는 관련 법에 따라 서부경찰은 올해에만 총 7대의 음주 운전자 차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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