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회의원 |
“수천만 원짜리 의족을 정부는 고작 수십만 원만 지원합니다.” 장애인의 기본 권리인 이동권과 건강권이 허술한 지원 체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8일, 장애인의 개별 수요와 소득 수준을 반영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획일적인 기준을 벗어나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의족 등 고가 보조기구는 5년에 1회만 지원 대상이 되며, 실비 수천만 원 중 수십만 원만 지원되는 구조다. 경제적 부담의 상당 부분을 장애인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이동권·건강권·노동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유형 및 개인 수요에 따른 지원기준 마련 의무화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지역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는 장애인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은 기술 발전과 시대 변화에 걸맞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사용자 중심의 제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애인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보조기구를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과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변화가 드디어 시작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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