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불가피한 사유’ 고객도 위약금 면제…증빙 제출 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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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불가피한 사유’ 고객도 위약금 면제…증빙 제출 시 인정

한스경제 2025-07-09 08:56: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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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사옥,/SKT 제공
SKT 사옥,/SKT 제공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추후에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SKT는 침해사고 발생 전(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위 예외 사례 외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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