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코리안리재보험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화제다. 이번 판결은 코리안리가 장기간에 걸쳐 독점적 행태를 유지하며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법적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코리안리가 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사와 전량 계약하는 특약 조항을 마련한 것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코리안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코리안리는 1963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에서 시작해 1978년 민영화됐으며, 이후에도 '국내우선출재제도' 등의 혜택을 누리며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해당 제도가 없어지면서, 코리안리는 특약 체제를 통해 여전히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코리안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막으려는 경쟁 제한적 행위임을 확인했다.
특히, 대법원은 코리안리가 원보험사들과 합의해 외국 등 다른 재보험사를 배제하는 특약을 맺은 것도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는 경쟁사업자와의 계약을 막는 방식으로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단일한 의사 아래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하며, 해당 특약 조항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조건을 내걸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비정상적 시장 행태에 대한 법적 원칙을 재확인하는 선도적 판결로 평가받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안리 측에 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리안리는 과징금 처분 이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국내 재보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앞으로의 시장 행태 변화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판결이 재보험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