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면제만으론 부족해"…SKT 소비자 반발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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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만으론 부족해"…SKT 소비자 반발 재점화

한스경제 2025-07-09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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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대륜 대표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 방향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
김국일 대륜 대표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 방향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SK텔레콤이 4일 유심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번호이동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집단적 법적 대응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KT, LG유플러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집단분쟁조정 신청,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전례가 있었으나 위약금 면제까지 적용된 사례는 전무하다. 이런 점에서 동시다발적 법적 분쟁에 휩싸인 SKT 사례는 드문 케이스로 기록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집단소송과 조정 절차 등 남아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고심 중이다. 현재 법무법인 로집사부터 대건, 대륜, 가나다, 더 에이치, 샤, 거북이, 로고스 등이 18만명 이상의 SKT 고객들의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소비자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각각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거나 개시를 검토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는 각 소송 및 조정 진행에 탄력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책임이 SKT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1만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과기정통부 조사는 전문성과 공신력, 민관합동조사단의 검증을 거쳤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의 중요한 사실자료 또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법인의 쟁송 역량에 엄청난 추진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SKT가 대응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약관 개정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시 국민들의 반발 역시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자들의 분쟁조정 움직임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소비자원은 SKT 해킹 사고 피해자 59명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뒀지만 정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절차 개시를 9월 이후로 미뤄왔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SKT에 불리하게 나오면서 조정 절차가 조기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조사 결과가 확인된 만큼 한국소비자원이 조정 절차를 앞당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들은 1인당 30만 원의 배상을 요구 중이며, SKT가 이를 수용할 경우 전 소비자에 대한 일괄 배상도 가능하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미 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최종 처분 결과가 나오는 즉시 법정 기한 60일 내에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SKT가 7조원이 넘는 손해가 추정됨에도 위약금 면제 조치를 단행했지만 여론은 SKT에 위약금 면제 수준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커뮤니티와 소비자 단체에서는 ‘1인당 최소 50만원 이상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SKT 측은 “과기정통부 결정에 따라 고객신뢰위원회가 여러 방안을 내놓았고 일반 소송 건은 법정에서 해결될 문제"라고 민사상 손해배상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이 교수는 “KT, LG유플러스 사례에서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있었지만 이처럼 소비자들의 직접 피해 보전 요구가 전방위로 확산된 건 드문 일”이라며 “SKT에 대한 괘씸죄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향후 디지털 보안 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정립하는 판례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정할지는 미지수”라며 “인정하더라도 그 액수가 크지 않아 소송에 투입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거의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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