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210~1만440원' 사이서 오는 10일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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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210~1만440원' 사이서 오는 10일 결정(종합)

이데일리 2025-07-09 01:16: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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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새벽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 측이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 210~1만 440원’을 제시했으나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후속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0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차수를 변경해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정회되자 위원들이 자리를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은 오후 9시 30분께 ‘1만 210원(1.8%)~1만 440원(4.1%)’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앞서 8차 수정안까지 1만 180원(1.5%)~1만 900원(8.7%)이 요구된 상태였다.

하지만 노동계는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상한 인상률(4.1%)에 강하게 반발했다. 직전 윤석열 정부의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5.0%)보다 낮게 설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근혜(7.2%), 이명박(6.1%) 정부의 첫 해 인상률보다도 낮았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된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시된 심의 촉진구간이 철회된 적도 없었다.

최저임금위는 정회를 거듭하며 9일 회의 차수를 변경해 11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심의 촉진구간 내 수정 요구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최저임금위는 00시 45분께 회의를 마쳤다.

최저임금은 오는 10일 결정된다. 최저임금위는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의가 늦어질 경우 11일 새벽에 결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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