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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5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을 몰다가 진주시 인사동 골동품 거리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치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무치한 채 달아나는 A씨와 경찰은 5㎞를 10분 정도 추격전을 벌였다
경찰은 순찰차 1대를 더 동원해 A씨 진로를 앞뒤로 막았고 그가 체포에 응하지 않자 차량 창문을 깨 검거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7%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외에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7개 이상 혐의를 적용해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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