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정부의 초강력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 인해 가계 대출이 막히자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이를 우회해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서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갭투자'를 줄이기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란, 세입자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날 주택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대출이다.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를 때 세입자가 이 대출로 받은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간 이 같은 방법으로 갭투자가 이뤄졌으나 정부의 규제로 막히게 된 것이다.
먼저 전세놓고 새 집주인에게 승계하면 된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기존 집주인이 매매 계약을 맺기 전에 먼저 전세를 놓은 뒤 새 집주인에게 전세를 승계하도록 하면 된다' 라며 편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새로운 집주인은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매매 대금으로 치르는 것이다. 단, 기존 집주인은 계약을 두 번 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이 중개비 등을 부담하고 수고비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대출 규제가 더욱 조여지게 되면 이렇게 '갭투자'를 하려는 이들은 전세가 있는 물건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매수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이 6월 27일 규제로 인해 최대 1억 원 한도로 제한됐다며 자금 계획을 잘 짜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이번 규제에서 포함된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 내 의무 전입' 규정과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무 거주 기간'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6개월 안에 전입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를 놓고 다른 곳에서 집주인이 전월세를 사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매 시장에서도 매매사업자 전용 주택 구입 대출과 경락 잔금 대출 등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어 6억 원 한도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사업자로 등록했을 시, 경락잔금대출을 받고 물건을 낙찰받아도 실거주의무가 없으며 매매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에 자금 조달 우회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한편, 금감원 측은 7월까지 사업자대출을 조사해 용도 외 사용여부를 찾아내고 주택 매수 꼼수를 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불법 행위 적발 시 대출금은 즉시 회수회며 1차 적발 시 1년 동안 신규 대출 불가, 2차 적발 시 5년 동안 신규 대출이 금지된다고 전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 시장과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어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절하게 관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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