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가 코인입니다"…190억대 투자사기 6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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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가 코인입니다"…190억대 투자사기 60대 징역 6년

모두서치 2025-07-08 19:14: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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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며 1700여명을 속여 192억원을 가로챈 60대 코인 투자사기범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69억8045만원을 선고했다.

코인 관련 주식회사를 설립한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부산과 경남 양산, 광주, 충북 청주 등 전국 각지에 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수익과 원금이 보장된다"고 1700여명을 속여 19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가상화폐의 시장 가격이 급등하는 등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필리핀 국가에서 운영하는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을 구매하면 매일 10% 이익을 줄 것'이라거나 '필리핀의 한 시장과 버스 사업을 한다. 이 코인은 필리핀 버스의 교통 결제 수단으로 가능하기에 원금 보장은 물론 250~5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 생활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20년 8월 "소주공장을 차리고 사업을 할 건데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 4명을 속여 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19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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