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17개 지자체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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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집중 점검

메디컬월드뉴스 2025-07-08 18:36: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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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함께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가공품 제조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74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작업장 내 유가공품 위생적 취급 여부 ▲유가공품 보관 및 유통 온도 등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유가공품 약 500건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여부 등에 대해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조제유류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에 대해서는 무기질·비타민 등 영양성분 함량의 적합 여부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단백, 저지방 등 특정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해서 표시한 제품의 표시 적정성 여부도 검사한다.


식약처는 가공우유, 발효유 등을 유통·판매할 때 취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미생물 증식의 우려가 있고 이상한 ‘맛’이나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조 및 유통업체에서는 생산설비의 철저한 세척·소독과 냉장·냉동 제품 입출고 시 외부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우유 등 제품 구매 후 가능하면 바로 섭취하거나 제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에 따라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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