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소나무류 반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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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소나무류 반출금지’

경기일보 2025-07-08 16:46: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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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청 본관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청 본관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을 위해 0일부터 소나무류 반출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최근 양주 장흥면 산림에서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잣나무 2그루가 확인된데 따른 조치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덕양구 고양동, 관산동, 벽제동, 선유동, 효자동, 지축동, 삼송1동, 오금동, 대자동 등 감염목 발생지점 반경 5㎞ 이내 산림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특히 감염목 반경 2㎞에 해당하는 벽제동과 선유동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와 역학조사반을 꾸려 오는 15일까지 해당 지역 일대 피해목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소나무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감염여부 확인신청서를 제출해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방제완료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림의 경우 1년, 잣나무림은 2년 동안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고 항공방제 등 방제조치가 이뤄질 경우에만 반출금지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며 “시민들도 고사목 발견 시 즉시 관할구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시·군은 총 21곳에 이르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반출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반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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