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의 상대방 동의없는 배아이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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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의 상대방 동의없는 배아이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jpg

시보드 2025-07-08 16:25: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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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배아관련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알아야할게 동의권자 개념인데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때 동의를 받아야할 여러 대상자가 있는데

배아를 생성했을때 동의권자는 일반적으로 난자기증자(아내), 정자기증자(남편) 둘다임


내용요약을 하면 동의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크게봤을때 두가지임. 배아를 생성할때, 배아를 폐기할때

보다시피 배아를 폐기할때 동의권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는데 남편이 폐기하고싶어도 아내가 동의하지않으면 폐기를 못함.

근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배아생성 동의서 내용을 보면

'임신의 목적으로만 배아를 생성할 수 있고 그 외의 목적으로 생성하면 위법'이라고 설명 돼있으면서

동의서 내용엔 배아이식에 관한 내용이 없음.

즉 배아생성의 목적은 오직 임신이기때문에 배아생성하는데 동의한 순간 배아의 이식으로 임신하는것까지 동의했다고 간주할 가능성이 큼.

법정다툼을 가도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큼.

이시영이 바보도 아니고 분명 변호인를 통해 다 알아보고 법적으로 문제 없을거라는 컨펌을 받고 배아이식 하고 저렇게 당당히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내 결정으로 임신했다고 오피셜 냈을거라고 생각됨


결론. 이해는 안가지만 어쨌든 배아이식하는데는 법적으로 동의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현행법상 상대방 동의없이 배아이식을한건 법률적으로 위법한 사항이 아님ㄷㄷ. 개인적으로 개정이 좀 필요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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