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동네 스벅에 외출 빌런이 있다"는 제목과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국내 스타벅스 매장 내 테이블에 칸막이를 세워두고 헤드셋과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을 설치해 둔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맨날 이렇게 자리를 맡아두고 자리에 없다"며 "이날은 내가 3시간 머무는 동안 한 번도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매장이라 자리 없어서 대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쓰지도 않으면서 자리만 킵하는 건 좀 너무하다"며 "이것보다 더한 장비를 챙겨왔어도 '대단하네' 하고 말았을 거 같지만 쓰지도 않는 자리를 맡아만 둔 게 싫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법적으로 처벌 못 하나" "사진만 보고 카페가 아니라 공용 오피스인 줄" "카공족은 민폐다" "차라리 독서실을 가지 다른 사람 이용도 못 하게 왜 저러고 있냐" "카공족에게 벌금 물어야 할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카공족은 처벌 하기가 어려울까.
연합뉴스에 따르면 온라인과 일부 언론에서는 '좌석을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점유하는 것은 카페 운영을 크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영업방해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2009년에 나왔지만 사실 그런 대법원 판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판례가 나오려면 카페 사장이 특정 카공족을 업무방해로 고소해야 하는데 업무방해죄 요건을 보면 이런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결국 카공족은 카페 사장의 자율 규제로 맡길 수 밖에 없다.
점주에게는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가 있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장은 사적 영업 공간이므로 사적 자치가 가능하다.
예컨대 '몇시간 이상 매장에 있을 경우 추가 주문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을 만들고 이를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한다면, 이런 규정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고객이 음료를 추가 주문 없이 기준 시간 넘게 앉아 있다면 점주는 고객에게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점주가 사적 자율에 기반한 이런 규정을 시행할 경우 고객과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히 고객들에게 소위 '좌표가 찍혀' 불매운동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점주에게 보장된 영업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헌법에서는 비례의 원칙이 있어 권리에 대한 모든 제한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하며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점주의 자율 규정을 일종의 약관으로 본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라고 규정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선 상업시설의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 인권위는 2017년 13세 이하 어린이의 출입을 막은 제주도의 한 식당 주인에게 이런 '노키즈존' 운영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장시간 좌석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카공족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