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동구는 지난 4월 산불 진화 중 자신이 몰던 헬기가 추락해 숨진 고 정궁호(74)씨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8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 5월 23일 정 기장의 유족에게 순직 공무원 인정 청구서 등을 접수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했다.
이후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회를 열고 정 기장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을 가결했다.
동구 관계자는 "순직으로 인정됨에 따라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졌으며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정 기장은 지난 4월 6일 대구 북구 서변동 산불 진화 현장에서 조종 중이던 동구 임차 헬기가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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