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요양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환경, 과중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여러 차례 면담과 토론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는 ‘요양보호사의 날’은 매년 7월 1일이 된다. 이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헌신 덕분에 우리 부모세대가 보다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며 “요양보호사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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