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딸 학대살해 20대 친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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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딸 학대살해 20대 친부, 징역 13년

모두서치 2025-07-08 13:34: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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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생후 11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8일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확정적 고의를 갖고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않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이 중한 범죄"라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B씨의 경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시체유기 부분에 한정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초 11개월 된 딸 C양이 울고 보챈다며 배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이후 A씨와 B씨는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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