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감사원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 위원장의 과거 유튜브 출연 시 발언 등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감사원은 중대한 사안이긴 하나 직무 권한을 이용하거나 기관 자원을 동원하거나 방통위 업무 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사실은 없다며 이 위원장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이 위원장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라며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혹은 반대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 위원장이 이를 어겼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가 되는데” 등의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특정 정당을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이는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종합적으로 (이 위원장의 발언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감사원에 “외부 매체 인터뷰 시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자기방어 차원에서 발언했을 뿐이므로 국가공무원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에 대해 “유튜브 출연·발언 행위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의 명예나 억울함의 해소라는 사익보다, 훼손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전체의 신뢰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유튜브에 출연해 발언한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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