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방목 시 산지 나무보호시설 설치 완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가축 방목 시 산지 나무보호시설 설치 완화

금강일보 2025-07-08 13:12:39 신고

3줄요약
사진 = 산림청 제공 사진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보호시설 설치 의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시행령은 나무를 심은 지 15년이 지난 임업용산지에서 가축 방목 시 축산법에 따른 52종의 가축 전체에 대해 입목, 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에 따라 가축의 생태 특성을 고려해 나무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말, 면양, 염소,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 등 7종에 한해 나무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처럼 방목 시 나무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연구·조사된 가축 45종에 대해선 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공익용산지에 양식장·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면적을 3000㎡ 미만까지 제한하던 게 국토계획법의 제한 면적을 적용, 면적이 5000㎡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