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보호시설 설치 의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시행령은 나무를 심은 지 15년이 지난 임업용산지에서 가축 방목 시 축산법에 따른 52종의 가축 전체에 대해 입목, 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에 따라 가축의 생태 특성을 고려해 나무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말, 면양, 염소,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 등 7종에 한해 나무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처럼 방목 시 나무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연구·조사된 가축 45종에 대해선 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공익용산지에 양식장·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면적을 3000㎡ 미만까지 제한하던 게 국토계획법의 제한 면적을 적용, 면적이 5000㎡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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