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제한하기 위해 담합을 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963억원을 최종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이통 3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원을 잠정 부과한 바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담합 사건 관련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에는 시장 점유율 변화 억제를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조율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함께 과징금 총 963억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이통3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공정위가 알뜰폰으로 이탈한 번호이동 가입자 매출과 법인·특판영업 등 비해당 매출을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과징금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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