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고용보험 가입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30년 만에 개편된다. N잡러(다중취업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확산을 고려한 데 이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기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꾼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 만에 이뤄진 변화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12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한 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준비해 왔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일정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기존 제도에 따라 현재 사업장 2곳에서 주 14시간씩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고용보험 가능이 가능하다. 적용 보수 기준은 향후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뀔 시 행정자료 중 가장 광범위한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연계할 경우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직권 가입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계는 이번 제도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실제 노동현장에서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호일 대변인은 정부 발표 당일 “이번 개정은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고용보험의 전환을 계기로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뿐 아니라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확대가 필요하며 사용자 부담을 확대해 실제 수급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주는 근로자 보수를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오는 2026년 1월부터 사업주가 매달 상용 근로자의 국세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할 때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한 번만 신고하면 고용·산재 보험료 관련 보수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징수 기준도 현행 월 평균보수에서 실보수로 바뀐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고용·산재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셈이다. 현재는 월평균 보수 기준 당해연도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하고 실보수와의 차액은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시 별도로 정산하고 있다.
고용보험 급여 지급기준도 현행 임금에서 향후 실보수로 바뀐다. 현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기준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이직 전 임금명세서를 추가로 확인해야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해 납부한 보험료(실보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해당 개정안을 올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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