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 번복 논란…"자사 실수, 낙찰자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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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입찰 번복 논란…"자사 실수, 낙찰자에 전가"

폴리뉴스 2025-07-08 11:00:10 신고

한국전력공사 회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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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강영진 기자] 한국전력이 공고문 기준율 기재 오류를 이유로 낙찰예정자를 배제하고 재입찰을 강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낙찰예정자였던 이엑스쏠라는 "한전의 명백한 행정오류를 업체에 전가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했다.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산업저널은 지난 6일, 해당내용을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문제의 입찰은 지난 3월 20일 공고된 충남 고남~창기(제2공구) 도로공사 지장이설 사업. 한전 실수로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본 이엑스쏠라는 50억2452만 원의 낙찰가로 5월 2일 1순위 낙찰예정자로 통보받았고, 5월 12일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 이후, 돌연 한전은 "노무비 12.8%, 제경비 21.5% 기준율이 잘못 기재됐다"며 불과 3일 만에 입찰을 전면 취소하고 재입찰을 공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엑스쏠라는 곧바로 광주지법에 낙찰예정자지위 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회사는 "공고에 제시된 산식만으로도 기준율을 산정할 수 있고, 해당 수치가 명백한 오기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은 과거 수차례 기준율을 공란으로 둔 채 입찰을 진행했으며, 기준율이 잘못 기재된 2024년 영천하이테크파크 공사 사례에서는 재입찰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가처분에 대해서 광주지법은 6월 26일 기각 판결을 내린 상태. 법원은 ▲사적자치와 계약자유 원칙 ▲기재된 기준율과 산식 간 괴리 ▲입찰자의 혼동 가능성 ▲타 입찰자 권익 침해 가능성 ▲입찰 공정성 훼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이엑스쏠라는 "적격심사 직전까지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낙찰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한 것은 중대한 행정 위반"이라며 항고와 함께 본안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 공고의 단순 오기로 수주 기회를 잃게 하는 건 과도한 조치"라며 "실수에 따른 책임은 발주처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찰 전문가들은 "기준율은 산식으로 계산 가능한 항목이며, 오류 수치가 낙찰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입찰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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