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태식 기자] 안동시가 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7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복지 현장에서 어르신에 대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예방하고, 보다 존중받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경상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전문 강사가 맡아 ▲노인인권의 이해와 관련 법령․제도 안내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 ▲종사자 인권 감수성 증진 ▲노인인권 존중 케어의 이해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진행됐다.
노인요양시설협회와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는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 내부의 작은 인권 침해까지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및 관련 전문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노인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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