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서 진급된 계급 따라 유족급여 올린다...추서 예우 강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추서 진급된 계급 따라 유족급여 올린다...추서 예우 강화

아주경제 2025-07-08 09:16:17 신고

사진국방부
[사진=국방부]
 
국가를 위해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된 군인의 경우, 앞으로는 그 유족들에게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분’까지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시행되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들은, 순직유족연금과 군인사망조위금 등의 연금과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진급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차원의 조치였으며, 따라서 기존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돼왔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