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시행되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들은, 순직유족연금과 군인사망조위금 등의 연금과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진급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차원의 조치였으며, 따라서 기존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돼왔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