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나이트' 에픽게임즈, 삼성과 반독점 소송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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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나이트' 에픽게임즈, 삼성과 반독점 소송 전격 합의

이데일리 2025-07-08 08:57: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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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글로벌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제기한 앱 마켓 반독점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2024년 8월 21일 독일 서부 콜로니에 위치한 게임스컴 비디오 게임 박람회 행사에서 방문객들이 에픽 게임즈와 레고 그룹이 공동 개발 및 출시한 오픈 월드 생존 비디오 게임 ‘레고 포트나이트’ 부스 앞에 서 있다.(사진=AFP)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작년 제기한 삼성과 구글(알파벳)에 대한 반독점 소송 중 삼성에 대한 청구를 철회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에 대한 일부 주장도 함께 철회했지만,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팀 스위니 에픽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삼성과의 소송을 당사자 간의 논의 끝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삼성 측이 에픽의 우려를 해결해 주시기로 한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삼성과 에픽 간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에픽은 2024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과 삼성이 공모해 경쟁 앱 마켓을 차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전자 기기에서 기본 활성화되는 모바일 보안 기능 ‘오토 블로커(Auto Blocker)’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이 기능은 악성 소프트웨어를 막는 보안 프로그램이지만, 동시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삼성 갤럭시스토어 외의 앱 설치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에픽은 앱 시장의 경쟁을 방해하는 반경쟁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에픽은 2023년 8월 자체 앱스토어를 개설해 포트나이트 등 자사 게임을 배포하기 시작했지만, 사용자들은 여전히 기기 기본 앱 마켓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시장 진입 장벽을 실감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에픽은 삼성과의 소송은 종료했지만, 구글과의 법적 대립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에픽은 앞서 2023년 구글과의 또 다른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평결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판결로 구글은 자사 플랫폼 외 경쟁 마켓의 설치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제해야 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구글의 항소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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