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중앙회장 '1억 현금 수수' 의혹...최측근 접촉 정황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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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1억 현금 수수' 의혹...최측근 접촉 정황도 나와

포인트경제 2025-07-08 08:55: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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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포인트경제CG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포인트경제CG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회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금전을 전달한 이 모 씨를 접촉한 사실도 확인됐다.

유 전 부회장은 접촉 여부를 처음에는 부인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꿔 “안부 인사를 나눈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회유성 접촉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강호동 회장이 농협유통과 연관된 용역업체 이 모 씨로부터 지난 2023년 12월에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현금 수수 첩보를 확인했다.

이번 사건의 내용을 보면, 농협유통이 나라장터에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입찰 공고를 냈는데,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용역업체 대표가 이권을 얻고자 강 회장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고 이로 인해 농협유통의 입찰 공고가 무산된 정황이 확인됐다.

강 회장과 용역업체 이 모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뇌물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농협 내부에선 해당 사건의 주요 참고인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이뤄졌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를 전제로 하면 특가법 적용 대상도 된다. 향후 이권을 약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알선행위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 특가법은 뇌물액수가 3000만원 이상부터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이러한 가운데 강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유 전 부회장이 이 모 씨와 별도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며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유찬형 전 부회장은 이 모 씨를 만나 회유 목적의 대화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대화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건 무마나 회유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 전 부회장은 지난해 NH투자증권 사장으로 내정됐다가 노조가 반발하면서 취임이 무산된 바 있다. 내부적으로는 농협 산하 농민신문 사장직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경찰은 강호동 회장과 관련된 이 같은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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