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파트너국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7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9일 발효된 행정명령의 연장으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동부시간 기준 7월 9일 0시 1분까지를 유예 시한으로 명시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날 “대통령이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관세 서한'을 발송해, 국가별로 25~40%의 상호관세율을 제시하며 유예 시한을 내달 1일 0시 1분까지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예고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중국은 이번 관세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지난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양국이 상호 100%를 넘는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5월 12일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 별도의 관세 중단 조치를 이 행정명령에 의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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