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당초 7월 8일로 예정됐던 유예 기간을 한 달 더 늘린 것으로, 각국이 미국과의 관세율 및 무역균형 협상을 위한 추가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대한 상호관세 협상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4월 상호관세를 책정했으나 시행 직후 이를 90일 유예하며 무역 협상을 지속해왔다.
특히 백악관 당국자는 상호관세가 시행되더라도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의 품목에 부과되는 기존 관세율과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이는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8월 1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총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의 정상에게 보낸 서한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며, 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로 설정됐음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무역 협상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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