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이천시는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과의 거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공사 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이를 ‘건축물 높이’ 이내 거리로 기준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높이가 4미터인 경우, 기존에는 외벽 기준 반경 2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으면 허가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건축물의 높이 반경인 4미터 이내에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을 때만 허가가 필요하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영향을 고려한 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현실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은 더욱 강화하는 균형 잡힌 도시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천사랑 지역화폐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이천시가 이천사랑지역화폐의 효율적인 운영 정책 수립을 위해 사용자·가맹점주 대상 만족도 조사에 나선다.
시는 7일부터 14일까지 이천사랑지역화폐의 사용자와 가맹점주의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만족도 등을 파악한다. 지역화폐 앱 내 알림창의 설문조사 링크로 참여할 수 있고, 가맹점주는 조사원이 매장을 방문하여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은 모두 30개 문항 이내로 구성돼 있으며, ▲카드 이용 현황 ▲이용 만족도 및 효과성 평가 ▲부가서비스 관련 의견 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 실제 사용자들의 체감도와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이천시는 설문 응답자 가운데 200명을 추첨해 이천사랑지역화폐 5,000원을 지급하고, 설문조사 참여 점주 300명에게는 3,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천사랑 지역화폐의 이용실태를 진단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는 특히 사용자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만족도도 조사하는 만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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