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하다 '쾅!'…前 야구선수 장원삼,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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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운전하다 '쾅!'…前 야구선수 장원삼, 벌금 700만원

이데일리 2025-07-07 20:48: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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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장씨는 정식 공판 없이 수사 기록 등을 서면으로 심리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결정하는 약식재판을 받았다.

장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시20분께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 3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타고 후진하다 정차 중인 벤츠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장씨는 사고를 내기 직전에 경남 창원에서 부산 수영구 아파트 정문까지 약 40km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받았다.

이 사고로 벤츠에 탑승 중이던 운전자 B(여·40대) 씨는 허리에 이틀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장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낸 게 맞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고 당일이 아닌 전날 마셨고 수면도 충분히 했으니 괜찮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장씨는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약하다 2020년 은퇴했다. 장씨는 사고 이후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에서 자진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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