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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의 저지로 불을 붙이려는 것은 막아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며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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