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상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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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상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주우려"

모두서치 2025-07-07 19:2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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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재차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노 전 사령관은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명목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그를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내란 특검 측은 이날 열린 구속영장 심문기일에서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 등을 언급하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피고인이 최근 여러 언론에 의해 범죄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주거도 부정한 상황이라 신병확보를 토대로 해야 원활한 재판이 가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석방 전 추가 영장이 발부됐다"며 "(노 전 사령관은) 석방 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명백하고, 신분·경력·범행 경위에 비추어 김 전 장관이나 문 전 사령관보다 도주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구속 만기를 늘리려는 특검의 의도로 보이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한 내용이 전혀 없다. 죄명을 바꿔 구속 만기를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으로 증거과 확보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무리하게 증인들과 접촉해 말을 바꾸는 시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한 나선 노 전 사령관은 "평생 군 생활만 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생각지도 못했고,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다"며 "상관이 하라고 해서 명단을 가져다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대 생활을 잘 끝내진 못했지만 한 번도 도주나 증거인멸은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수사 과정에서도 협조했다"며 "본 법정에서 1분도 늦지 않고 (재판부가) 걱정할 일 없게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도 별건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지난 5일 이 사건을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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