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패딩 로비’ 김창호 의령군의원, 1심 ‘직위 상실형’에 불복해 항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고가 패딩 로비’ 김창호 의령군의원, 1심 ‘직위 상실형’에 불복해 항소

투데이코리아 2025-07-07 19:06:17 신고

3줄요약
▲ 법원 전경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전경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들에게 고가의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해당 판결에 불복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창호 의원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측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지인인 축산 사료업자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의회 사무관 B씨를 통해 군의원 10명과 의회 직원 15명에게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지형)는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충분히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넉넉한 상황이었고, 뇌물에 해당한다고도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적 목적 또는 특정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 사건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대가관계나 직무 관련성이 없고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의령군의회 직원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