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창호 의원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측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지인인 축산 사료업자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의회 사무관 B씨를 통해 군의원 10명과 의회 직원 15명에게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지형)는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충분히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넉넉한 상황이었고, 뇌물에 해당한다고도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적 목적 또는 특정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 사건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대가관계나 직무 관련성이 없고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의령군의회 직원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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