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미애, 'K컬쳐 3법' 발의…"도심융합특구를 문화산업 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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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미애, 'K컬쳐 3법' 발의…"도심융합특구를 문화산업 거점으로"

이데일리 2025-07-07 18:10: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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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도심융합특구를 중심으로 K콘텐츠 산업의 창작·수출·유통 등 복합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K컬쳐 3법’을 동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도심융합특구나 경제자유구역 등에 문화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콘텐츠 산업 진흥법·지역 문화 진흥법을 발의했다. 도심융합특구나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 밀집 지역을 문화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K-컬처 복합거점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창작자 및 스타트업에 대한 맞춤형 창업지원, 디지털 장비 활용 및 인력 지원,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해외진출 연계 클러스터 조성 등이 우선 지원될 수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복합거점지구 내 공연장, 창작스튜디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관 등을 포함한 통합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창작과 유통, 수출을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콘텐츠 허브 공간을 전국 각지에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역문화진흥법은 복합거점지구 중 공연장과 관광·전시 인프라가 집적된 시설이나 부지에 대해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구역엔 한류공연 유치를 위한 전용공간 조성, 체험형 복합공간 개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와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미애 의원은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상황에서 이를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 적형·연계형 전략이 필요하다”며 “부산 센텀2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도심융합특구가 K-컬처 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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