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미국산 낙태약 판매 글을 올리고 택배를 통해 약을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55)씨가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블로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2013년 1월부터 110회에 걸쳐 3672만원 상당의 낙태약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총 684회에 걸쳐 2억3900만원 상당의 약을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2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중국으로 출국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처방 없이 불법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약물 복용을 하는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국내 의료계의 평가다.
장원지 판사는 "국민건강 위험을 초래하고 보건의료 체계와 질서를 위협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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